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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교 Hoch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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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02회   2021-09-29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외에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있으며, 순수학문의 추구, 연구 및 지식의 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 준비는 2차적 목적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학교육의 이상도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1950년에는 단지 대입 적령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약 1/3 이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

학업은 Magister 시험, Diplom 시험,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등으로 종결

대학생의 수업료는 원칙상 무료이며, BAF 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

※ 2003.5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자알란트, 작센, 작센 안할트 등 6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등교육기본법 제 6조는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05. 1월 헌법재판소는 제6조의 규정 내용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일부 주 정부는 장기간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학기당 500-600유로)을 받는 것을 추진 중


대학의 종류


대학은 주에서 설립하고 대학의 확충, 설립 및 재정의 기본틀은 연방과 주가 함께 확정

- 대학은 자치행정을 가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학칙을 확정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졸업

- 몇몇 학과는 의무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졸업 가능


가장 최근에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문대학은 엔지니어, 전산, 경제, 사회복지, 디자인, 농업 분야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시키며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

Hessen과 Nordrhein-Westfalen 주에는 70년대에 한 대학 안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모여있어 자유로이 학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대학이 설립

1974년 독일 최초로 하겐에 방송대학 설립


최근 대학교육의 개혁 논의


가) 현 황

현재 독일에는 365개 대학에 20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수학 중

졸업하는 학생의 평균 수학기간은 정규종합대학(Universit t)의 경우 15학기, 그리고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의 경우 9학기로 증가

-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평균적으로 30%의   학생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동일 연령 중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구 서독 지역에서는 22.9%로, 동일 진학 연령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비율도 32.8%로 증가

- 특히 구 서독 지역에서는 진학 연령의 35.7%가 대학에 입학 희망

독일 대학이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고,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1977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 개방 정책"에 기인

-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독일 경제는 점점 더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

- 그 결과 정치권에서도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의 규정을 완화하여 입학 자격, 즉 아비투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

- 또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였고, 연방교육장려금(BAF G)을 도입하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나) 주요 개혁 과정 및 내용


현재의 대학개혁 논의는 80년대에 이미 시작

- 80년대 중반 니더작센 주의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여 시행한 총 파업이 계기


1993년 2월 3일에 연방 정부는 "교육과 연구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결정

 - 차후 대학 설립에 있어서 전문단과대학의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대학 정원에서 적어도 40%를 전문대학에 배당

 - 새로운 대학 학사 규정을 제정하여 학문적 기반 위에서 직업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업과 그 이후에 후진 학자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박사과정으로 분명히 구분

 - 졸업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기 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기 졸업을 장려

 -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

 - 학생 선발 시 대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1998. 8월 오랜 산고 끝에 연방 고등교육기본법의 제4차 개정이 있었고, 2002년에 제 5차 개정

 - 학업 기간을 전문단과대학의 경우 8학기, 종합대학의 경우 9학기로 개정

 - 모든 학과에 중간 시험 제도의 도입

 - 학점과 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성과 적립제의 도입

 - 영·미 대학의 학제가 독일에서도 정착되도록 독일 대학들은 앞으로 기초과정에서  학사, 그리고 상급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가능

 - 교수채용 시 교수 자격 청구 논문(Habilitation)과 그에 상응하는 다른 학문적 성과와 동일한 평가

 - 30대에 교수가 될 수 있는 Die Juniorprofessur 제도 도입


다) 명문대학 육성

연방정부는 미래 복지의 기초 및 국가 경쟁력은 교육, 연구에 있다고 판단, 2004년 혁신계획을 추진

동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대학 10개 정도를 캠브리지, 하바드처럼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


참고자료: 독일 개황(외교통상부,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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