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일자 : 1963.04.01
본 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과 한일 양국간의 우호친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재외교육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은 재일동포사회의 특수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와 우호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한국어나 문화 교육 차원이 아닌, '세계 속의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꿈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일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온 양국 국민간의 탄탄한 문화적・정서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는 가교 및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고베한국교육원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재외국민 교육기관입니다.
효고현, 돗토리현, 카가와현, 토쿠시마현 거주 동포 대상의 민족교육과 일본 현지인에 대한 한국홍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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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be.kankok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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