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한국인과 일본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변호사가 담당하는 분야도 기업법무, M&A, 부동산에서 일반・특수 불법행위, 민사집행까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기업의 일본지사, 한국인이 경영하는 일본회사로부터 소송・노무・계약서 작성 등 일본사업 관련안건을 중심으로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목표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나 사건의 규모를 불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껏 업무를 수행하여 안건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임 정책
저희 법인은 구성원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안건을 수임하여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탑 서비스
저희 법인은 회사의 설립부터 거래, 확장 및 합병, 청산절차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리며 도쿄국제세리사법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세무, 회계서비스를 연결해드림으로써 원스탑 통합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
https://jnt-law.com/
2055회 연결
- 이전글보보스재팬 ボボスジャパン(株) BOBOS JAPAN Corp. 21.10.05
- 다음글범주해운 도쿄사무소 汎洲海運(株) Pancontinental shipping co., LTD. Tokyo office 21.1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