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출국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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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77회 작성일 21-09-17 10:09본문
사증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음.
※ 비자연장시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토록 안내하기도 함.
+ 출입국 관리국 : 40A Hang Bai St, Hanoi City
Tel : 069-42-776
베트남 사증의 종류
- A1 :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의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 A2 :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 A3 :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방문하는 사람
- B1 :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 B2 :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 B3 :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 B4 : 외국의 경제, 문화 및 각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베트남 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 C1 : 여행객
- C2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 : 기관, 조직개인의 초청장 없이 입국하는 사람
* 비자의‘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임시거주증
임시거주허가 제도: 복수비자에 상응하는 제도로 2002. 9월부터 시행
- 신청자격: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유효기간: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 부여하며, 허가 취득시 동 유효기간내 출-입국 비자 면제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예방접종 증명서
- 출/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외환반입 및 통관
-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예치 및 출국시 반출이 어려움
- 동 규정을 위반,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음.
입국카드 보관
-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입국후 제3국 여행시와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 여행코자 할 경우
-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 이웃나라로 여행코자 할 경우는 제3국 비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 필요
육로로 베트남을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코자 할 경우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또는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베트남 여행자 통관 정보
술
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차, 커피
ㅇ 차 : 5kg
ㅇ 커피 : 3k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의류 및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ㅇ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식품
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체류 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체류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부당 행동유의 필요).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
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보안유지 및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ㅇ 호텔 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ㅇ 주택 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ㅇ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에 신고
출국시 참고 사항
ㅇ 입국시 받은 입국카드 준비
ㅇ 공항세 : $14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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