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국가의 등산지원기본계획(’07-17년’)에 따라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인가 법인 기관입니다.
2007년 8월 30일 신중식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공포됨으로써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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