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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용문사 용문 유적
    작성자/작성일
    두레박 24-05-01

    용문제영
     
    再到龍門寺
    山深絶俗喧
    上房僧榻靜
    古壁佛燈燻
    一道泉聲細
    千峰月色分
    居然發深省
    聊?喪吾存

    용문사에 다시 오니
    산 깊어 세속의 시끄러움 끊겼어라.
    절에는 승탑僧榻이 고요하고
    묵은 벽엔 불등佛燈이 타오르네.
    외줄기 샘물 소리 가녀리고
    첩첩한 산봉우리 달빛을 나누고 있네.
    우두커니 앉아 깊이 돌이켜 보니
    내 여기 있음조차 잊게 되누나.
     
    위는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시

    十笏禪房靜
    更深夜不喧
    那忘三宿戀
    坐擁一爐燻
    舊意逢僧話
    閒情與鶴分
    當時壁間蹟
    名姓幾人存

    사방 열 자 선방禪房은 고요한데
    밤 깊자 더욱 소란치 않네.
    어찌 잊으랴, 숙세宿世의 인연을
    끼고 앉은 화로에 불길이 이는구나.
    옛 사람의 뜻 스님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고
    한가로운 심정은 학과 함께 나누네.
    예전 그 당시 벽 사이에 남긴 자취
    지금까지 성과 이름 몇이나 남았는가?
     
    위는 이재 조우인曺友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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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문사 폐비윤씨(제헌왕후) 태실비
    작성자/작성일
    두레박 24-05-01

    폐비윤씨(廢妃尹氏,1455~1482)는 조선 9대 왕인 성종의 비(妃)이자 연산군의 어머니로 1479년 왕비에서 폐위 된 후 1482년 사사(賜死)¹ 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으나 중종반정 이후 복귀 되었다. 폐비윤씨 태실은 성종 9년(1478)에 만들어 졌으며, 왕비가 된 지 2년 뒤 가봉(可封)²되었다. 폐비윤씨 태실은 사찰 경내에서 오른쪽 편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위치한다. 이 태실은1930년대에 발굴 조사 되어 태항아리는 경기도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으며, 현재 태항아리의 외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태항아리의 내호와 지석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태실비 형태는 거북모양의 기단 위에 비신이 놓인 가봉태실비이다.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왕비 태실비 세 곳³가운데 하나이자, 가봉태실비가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 조선 왕실문화의 일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임금이 내린 독약을 먹고 스스로 죽음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격식에 맞춰 비석과 석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소헌왕후, 정희왕후, 제헌왕후(폐비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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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문사 면역사패교지 교지함
    작성자/작성일
    두레박 24-05-01

    세조 3년(1457) 8월 14일에 국왕이 직접 용문사에 내린 사패교지(賜牌敎旨)이다. 교지에는“경상도 예천의 용문사를 감사와 수령에게 이미 전지(傳旨)한 대로 더욱 살펴 한층 완호(完護)하고 잡역을 영구히 없애줄 것[慶尙道醴泉地龍門寺乙艮監司守令曾下傳旨更審尤加完護雜役減除者]”이라는 내용과 함께 세조의 수결(手決)이 있다. 교지를 담았던 봉투에는 교지함敎旨函, 어압御押이라 적혀 있다.
     
    대군시절부터 불교를 숭상했던 세조는 즉위 후 간경도감을 설립하여 불경을 간행하였으며, 원각사를 창건하고 회암사, 상원사 등의 사찰을 중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였다. 용문사에 발급된 교지는 세조가 펼쳤던 불교옹호정책의 일환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세조는 즉위 초부터 사찰을 수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교지를 내렸다. 세조가 발급한 교지는 용문사 교지 외에도 <쌍봉사 면역사패교지雙峰寺免役賜牌敎旨>(보물 제1009호)와 <광덕사 면역사패교지廣德寺免役賜牌敎旨>(보물 제1246호)가 전한다. 쌍봉사와 광덕사의 교지는 용문사 교지보다 4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대상 사찰명과 발급일자가 다를 뿐 문장과 체제는 동일하다.(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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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문사 완문
    작성자/작성일
    두레박 24-05-01

    광무 4년(1900) 5월에 장례원(掌禮院)에서 발급한 용문사 완문이다. 완문이란 조선시대에 관부(官府)나 궁방(宮房)에서 향교, 서원, 결사, 촌, 개인 등에게 발급한 공문서로, 어떤 사실의 확인, 증명, 허가, 명령 또는 권리나 특권을 인정하는 글이 적혀 있다. 사찰에 발급된 완문에는 주로 조정, 관부, 왕릉, 향교 등에 진상하는 물품과 이를 관리하는 조건이 적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무리한 역(役)으로 피폐해진 사찰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
    완문이 사찰에 발급되는 경우는 사찰 주변에 태실이 봉안되거나 경내에 원당이 들어섰을 때이다. 용문사 완문도 소헌왕후¹와 문효세자의 태실 봉안, 인빈궁의 원당을이유로 들어 절의 쇠락을 막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완문에는 용문사가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洪陵)의 향탄봉산(香炭封山)을 관리하는 사찰로 봉해졌다는 사실과 향탄 봉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처리에 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용문사 완문의 표지는 용문, 봉황문, 화문 등으로 도안화된 종이로 장식하였으며, ‘完文’ 이란 표제 외에 묵서로 ‘龍門寺’, ‘庚子五月日’이라 적어놓았다. (胤)

    완문에는 소헌왕후 태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이 태실은 폐비윤씨(제헌왕후)의 태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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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용문사 전장기
    작성자/작성일
    두레박 24-05-01

    표지에 농묵으로 '전장기傳掌記'라 쓴 이 책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하기 위해 용문사의 물품을 정리해놓은 장부이다. 책머리에는 1866년 대연 정첨(大淵正添)이 절에서 소용되는 물품의 귀중함과 물품의 다룸을 조심히 하고 잘 보관하기를 당부하는 서문이 있다. 서문에 이어 용문사 각 전각과 관련된 문서가 적혀 있고, 절의 불구 및 공양구 등을 상세히기록한 사물록(寺物錄)으로 이어진다. 사물록에는 각 물품의 수량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이 팔리고 폐기된 사항, 보수되거나 다른 물품으로 고쳐진 사항 등이 꼼꼼히 적혀 있다. 뒤표지 안에는 당상(堂上)의 수결(手決)과 '정묘원월삼일丁卯元月三日'(1867)의 작성 년월일이 기록 되어있다.(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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