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Seoul,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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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새문안어린이집

02-733-91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5길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01-3

22, Samcheong-ro 5-gil, Jongno-gu, Seoul

유치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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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문안교회 

조회 87,295회   2021-08-11

130년의 역사와 전통있는 새문안교회 내에 새문안 어린이집은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는‘ 새문안 어린이’라는 원훈으로 아이들의 행복 가득한 웃음으로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새문안어린이집은 새문안사회복지재단 산하의 법인 어린이집으로 1997년 10월 17일 설립 되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새문안법인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새문안어린이집은 삼청동입구의 팔판동의 가정집을 2년 계약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동네로서아이들이 가정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변에는 고궁과 민속박물간, 미술관, 삼청공원, 도서관등의 여러 지역사회기관들이 많이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며, 이 지역사회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문안어린이집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과 장시간 엄마와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의심적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의 일에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 새문안 어린이집을 통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시간

평일 : 오전 7시30분 - 오후 7시30분

토요일 : 오전 7시30분 – 오후 3시30분
 

사랑반 만3세

온유반 만2세

기쁨반 만1세

행복반 만0세







 

1. 입소순위

본 어린이집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합니다.


1)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3명이상의 자녀이고 맞벌이인 경우 300점추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or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재직증명서(필)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급가입자가 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세무서)중 1부

본 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 2순위

(1) 기타 한 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2)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2. 대기신청방법

1) 임신육아종합포털 싸이트에 입소대기신청(http://childcarel.go.kr)

2) 어린이집 전화, 방문접수

3) 입소대기신청서 작성


3. 입소자 결정

1 )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의 우선입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동일 입소순위 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합니다.(2011년 4월 기준)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 습니다.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합 니다.


4. 원아등록서류

1) 입소신청서 2) 생활기록부3) 응급처치동의서 4) 귀가동의서 5) 주민등록등본 1부6) 영유아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한계 동의서 7) 입소전 아동조사서(영유아) 8) 반편성 신청서(1, 2월생중 상위 연령반 신청자) 9) 영유아건강진단서(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검사결과표 or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 실시 시 결과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시에 따라 입소 후 제출 가능.


5. 입소료 반환

1) 입소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2) 1개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해드리며,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방, 명찰, 출석카드)

3) 입소료 반환 규정은 2011보육사업안내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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