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 서울특별시 Seoul, 02

본문 바로가기
싸이룩스 기독교 :: CYLOOKS CHURCH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기독교단체

  스크랩     0건

조회 26,952회   2021-12-24

(목적)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는  본부선교국과 개체교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선교 기관간의 유대와 협력을 통하여 해외선교의 통일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선교정책의 협의와 선교활동의 협력 및 확대를 위하여 세계 선교사업 후원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계)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교정책 아래에서 개체교회 및 해외선교기관의 선교사역의 발전과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부선교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도모합니다.

(사업) 감리교세계선교회가 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교 인적관리사업 : 선교자원개발, 선교사후보생 지원

2. 교육사업 : 선교정책세미나, 수련회, 세계선교사대회, 지역별선교사대회 지원, 현지 지도자 양성 및 교육훈련

3. 선교사 복지사업 :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마련, 선교사 경조비 및 진료비 지원, 노후대책마련

4. 홍보사업 : 미션 닷컴 발간

5. 후원단체 및 회원 모집 : 본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진교 도모

6. 해외선교 지원사업 : 해외선교사 지원을 위한 공동대처 및 확장

7. 기타 :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


(회원의 자격과 관계) 감리교세계선교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개체교회 및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선교기관으로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회원 가입신청서와 회비 약정서를 제출하고 총회가 정한 일정회비를 납부한 단체, 교회와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 교리장정이 정하는 정년 기준에 따라 은퇴하는 목회자 혹은 평신도는 회원의 자격이 소멸됩니다. 또한 본회의 회원이 그 임무를 2년 동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2. 의무 : 회칙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291ab254dc4b41b480ae118e4cadff75_1640334843_25.jp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