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학원은 지난 50여년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경제적 사정, 미혼부모 자녀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받을 수 없는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민주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후생학원은 지난 60여년간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경제적 사정, 미혼부모 자녀등 보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요보호 아동들을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민주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지역사회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이때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아동복지 중심시설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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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 3항에 의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0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절차
입소대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입소절차: 아동복지센터 상담 → 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상담) → 관할구청(복지지원과) → 시설입소
언제든 후생학원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며 도와 드립니다.
퇴소절차
퇴소사유: 보호자 인도, 자립퇴소, 타 시설 및 기관으로 전원
퇴소절차: 시설 상담교사 퇴소상담 → 관할구청(복지지원과)으로 퇴소 의뢰 → 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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