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등교육 - 대학의 의사결정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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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6회 작성일 21-10-01 09:40본문
영국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의사결정 기구, 대학의 재정 지원, 대학의 등록금 현황, 국가의 대학에 대한 통제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립, 공립, 사립의 구분이 없음
모든 대학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성격(1개 대학만이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않음 : Buckingham 대학)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
Governing body가 경영과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의사결정 기구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 구성원 선임 절차, 권한 등
의사결정은 council 혹은 governing body에서 이루어짐
대학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governing body에서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 미래발전계획 수립
대학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과 책임을 짐- 대학별 사례 참조 요망
Cambridge 대학의 경우 : The Council
최고 의사결정기구,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각 단과대학과 university 간의 관계 규정
구성 : 총장, 부총장(실질적 총장), 19명의 선출위원
선출위원 구성 : 단과대학장 4명, 교수 4명, Regent House 8명, 학생 3명 (대학원생 1명 포함) 등
※ The Regent House : 캠브리지 대학의 공식적 통치기구의 명칭. 30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
Oxford 대학의 경우 : The Council
최고 정책 결정 기구(교육정책, 목표, 인사, 계획, 재정 등)
26명으로 구성 (의회 선출위원, 단과대학 대표, 대학이외 인사 4명 등)
4개 위원회로 구성 : Educational Policy and Standards; General Purposes; Personnel; and Planning and Resource Allocation.
Congregation (의회) : 3,700명 정도의 교수, 연구원, 행정직원으로 구성
국립대학 대표 : 총장
배경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는 국왕의 승인(Royal Charter)을 받아 대학을 설립하여 왔으며, 이후 국회에서 대학별 법령(Act)을 만들어 왔음.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없으며, 대학별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자체에서 만든 대학규정인 Statute와 Regulation이 있음.
총장 선출 등 대학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학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에서 관여할 소지가 매우 적음.
대학 내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가 영국 의원내각제의 왕실, 국회, 정부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총장 관련 법령(런던대 사례)
대학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학 내 의회(Council)에서 총장을 선출(elected)하고 부총장을 임명(appointed)함.
영국 대학의 총장(Chancellor)는 영국에서 왕과 같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부총장(Vice-Chancellor)가 영국 정부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수상(Prime Minister)과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나라의 대학의 총장과 같은 역할은 부총장이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총장 및 부총장을 선출(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의회 전체 모임에서 의장(Pro-Chancellor)을 선출함.
총장, 부총장, 단과대학 학장 등, 교수대표 21명, 학생회장단 5명, 외부인사 25명(왕실 추천 4명, 졸업생 13명 포함)
부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중임 가능함.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
총장(Chancellor) : 사회 명망 인사로 선임되며 종신직으로 실질적 권한을 갖기 보다는 상징적인 존재. 의식 집전 (국가의 왕에 해당)
부총장(Vice-Chancellor) : 7년 임기의 실질적인 총장에 해당)
Pro-Vice-Chancellor : 5명. 영역별 책임자 (Development and External Affairs; Education; Personnel and Equal Opportunities; Planning and Resources; and Research)
대학의 재정 지원
재정지원 현황
영국의 고등교육 기관 운영 총 경비 156억 파운드(2002/2003 학년도)
이중 61% 영국 및 EU에서 지원
교육기술부 관련 4개의 Funding Body (이하 FB) 지원금액 등 교육관련 기관 지원금 43%
과학기술부 지원금 7%
기타 정부 부처 지원금 11%
정부지원금 이외 다양한 대학자체의 개별 수입금 39% (연구수입, 자선단체후원, 유학생수업료, 회의수입, 기부금, 서비스수입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조
* 대학 재정 수입원 현황
4 UK Funding Bodies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HEFCW)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DEL)
재정지원 방식
4개 FB는 국회에서 재정 지원되고 국회에 책임을 짐
FB의 역할 : 교수 연구 자금 배정, 양질의 교수 및 연구 촉진,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 노력, 산학연계 장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 대학 정보제공, 공적자금의 합리적 사용
FB는 대학 대표기구(Universities UK 등), QAA, HESA 등과 상호 협조
지원 총액은 중앙정부에서 결정, 각 대학 지원금 결정은 FB에서 담당
교수 및 연구 결과 관련 공식에 의거 지원 : 학생수, 개설강좌수, 연구의 양과 질 등
대학의 등록금 현황
등록금 액수 및 결정 요인
과거 자국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없었으나 연 1,000파운드의 등록금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최고 연 3,000파운드까지 등록금 부과 가능
외국 유학생에게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00파운드 정도의 등록금 부과
최근 등록금 증감추이
대학 무상교육 실시
1998년 이후 약 1,000파운드 정도 (최대 1,125파운드) 등록금 부과 시작
2006년 3,000파운드로 인상
2010년 5,000파운드로 인상 전망
세부 일지
1996.5 : 등록금 부과 건의 Dearing Report 완성
1997.5 : 노동당 승리 (대학 등록금 책정 공약 포함)
1997.7 : Dearing 보고서 발표, 25% 정도의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1997.7 : 교육부 장관 David Blunkett이 1998년 9월학기 부터 등록금 부과 방침 발표
2003.1 연 3,000파운드 등록금 인상방침 포함된 백서 발표
2003.11 등록금 인상법안 발의 (185명 서명)
2004. 1 등록금 인상안 통과(찬성 316, 반대 311)
출처 education.guardian.co.uk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
등록금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학비지원제도 운영
졸업후 연봉 £15,000에 달한 후까지 반환 유예
장학금 지원 현황
2001/2002년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학생 비율은 35%에 국한됨
대출금 상환방법 및 상환 유인제도
졸업 이듬 해 4월부터 상환을 시작함. 졸업 후 수입이 없거나 연봉이 15,000파운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을 연기할 수 있음. 연봉 기준 15,000파운드 이상 소득분의9%씩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음. 월 상환금은 연봉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고용주를 통하여 원천 공제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자신이 직접 상환함. 25년간 성실하게 상환하여도 갚지 못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상환 책임이 면제됨. 사고로 인해 장애, 사망하는 경우 상환 책임을 면제 받고, 가족에게도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국가의 대학에 대한 통제
국가의 대학에 대한 통제 방법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이에 따른 책임 부여
QAA에 의한 학문 수준 및 교육의 질 평가
2003년 감사제도 도입 : 6년마다 감사 실시
대학 자체적인 평가 정보 공개
연구평가(Research Assement Exercise : RAE) 실시 : 대학의 연구 수준 평가, 평가결과 공개, 지원금 배정과 연계, 다음 RAE 평가 결과는 2008년 발표 예정
영국대학 관련 규정
대학 설립 : 국왕의 명령인 Royal Charter
대학 기본 법령 : 국회에서 만든 Act
대학 학칙 : 국회가 만든 법인 Act에 의거하여 정부가 대학이 Council이라는 대학 내 의회 조직을 통해서 학칙(Statutes)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학내 규정 : Statutes보다 하위개념의 규정 즉, Ordinances, Regulations도 만들 수 있음
대학 학칙에 대한 국가감독사례
따라서 영국은 대학 학칙 자체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감독하지 않고, 학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되 대학 학칙과 관련하여 대학 내 의회조직인 Council을 두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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