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원정책 - 영국의 교사 직위(자격) 5단계 및 승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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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10회 작성일 21-10-01 10:22본문
영국의 교사 직위/자격 5단계
Trainee Teacher, 실습교사
Newly Qualified Teacher, 신규교사
Fully Qualified Teacher, 정교사
Experienced Teacher, 숙련교사
School Leader, 리더십/교감/교장
교원자격 및 승진 체계
교원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는 교원자격지위를 취득함
교원자격지위 자격 소지자가 학교에 채용되면 신규교사가 되며, 신규교사가 수습기간을 통과하면 정교사 [FQT, Teachers on the Main Scale]가 됨
정교사는 중간단계리더자격 [NPQML,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Middle Leadership]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 교장의 평가를 통해 숙련교사[ET, Experienced Teachers]직위에 오를 수 있음
정교사가 숙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학교가 요구하는 성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학교 교육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업적이나 기여를 해야 함
숙련교사는 최고단계리더자격 [NPQSL,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Senior Leadership]을 취득할 수 있음
정교사나 숙련교사는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 공모를 통해 리더십 [Leasdership/학과 부장이나 교감 등], 교장 [HT, Head teacher], 리더교사 [LP. Lead Practitioner]직위에 오를 수 있음
교사가 교장이나 리더교사 직위에 오르고자 할 때 교원자격지위 외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조건은 없음. 즉, NPQML, NPQSL, Specialist NPQ 등의 자격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 개념으로 특정 지위를 보장하지 않음. 다만, 공인된 전문성 자격은 교장이나 리더교사 선출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리더교사 직위는 인력관리 개혁 및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경력 교사가 교실을 떠나지 않고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
리더교사는 높은 수준의 수업 시연, 지속적 전문성 향상 노력, 교수 경험 공유, 역할 모델 (신규교사 안내 및 다른 교사 멘토링 등) 제시, 학교 정책 개발 참여 등의 역할을 요구 받음
리더교사 직위는 경험 많은 교사들이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대체 승진 수단으로 여겨짐
리더교사는 그들의 훌륭한 수업 기술을 다른 교사들에게 모델로 제시하여 학교 전체 교수·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함
교장은 채용된 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장자격 [NPQH,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취득할 수 있음
1-5단계 모두 각각 다른 보수 체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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