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Act 2002’에 의거함
영국의 공립학교 교원보수는 초중등학교별 구분이 없음
Qualified Teachers, Leadership group, Advanced skills teachers, Associate (Unqualified) teachers로 구분되며 각각 지역별로 세분됨
학교운영위원회 [SGB, School Governing Body] 또는 지역교육청 [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에서 호봉을 책정하고 승급을 결정
교원경력이 올라갈수록 반드시 교원보수가 증가하거나 진급되지 않음
매해 교원(성과)평가를 통해 급여인상 가능 여부를 결정함.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급여 인상 없음. 즉, 영국 교원의 보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과 기반이며, 따라서 별도의 성과급은 없음
교장 및 기타 관리직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고해 선발함
교사평가기구 [STRB, School Teachers’ Review Body]에서 매년 교원보수를 책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체계를 제안함
교원 임금 체계
영국 교사 자격과 임금체계와의 관계
정교사 및 숙련교사 보수 체계
정교사의 급여는 기본임금체계[Main Pay Range]를 기반으로 지급되고, 숙련교사와 우수교사는 상위임금체계[Upper Pay Range]의 적용을 받음(표 1~4 참조)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신규교사의 임금은 보통 ‘point M1’으로부터 시작하며, 학교는 신규 채용 교사의 타 분야 경력을 가산하여 호봉을 책정함
매년 9월, M1(초봉)부터 M6까지 교사평가결과가 기준 이상일 경우, 1호봉씩 상승 단, 실적이 매우 뛰어날 경우 두 단계 상승도 가능
기본임금체계 최상위 레벨의 임금(M6)을 받는 교사가 일정 업무수행능력 기준 [Threshold]을 충족하면 상위임금체계에 의해 임금을 받게 됨. 즉, 임금체계의 상승이 직위 상승을 의미함
상위임금체계 내 호봉 상승에는 최소 2년 필요
정교사 및 숙련교사 기타 보수
모든 교원 프로그램 등록자는 £20,000의 장학금을 지원 받음
수학, 물리, 화학, 언어 등 교사 수급이 어려운 일부 교과의 경우, 입직 후 3년 5년차에 지역에 따라 £5,000 ~ £9,000의 교직 유지 수당 수령
교수학습책임수당 [Teaching and Learning Responsibility (TLR) payment]과 특수학생 지도 수당 [Special educational needs (SEN) allowance]으로 구분
교수학습책임수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가진 교사들에게 지급
교수학습책임수당은 교사의 업무 강도에 따라 TLR1과 TLR2로 구분됨, 학교가 특정 프로젝트(연구학교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교사를 학기단위 TLR3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음 (표 5 참조)
TLR1과 TLR2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나, TLR1 또는 TLR2를 수령하는 교사가 조건 충족 시 TLR3를 중복 수령할 수 있음
특수학생지도수당은 특수교사에게 지급됨 (표 5 참조)
[표 5. 교수학습책임수당과 특수학생지도수당 지급 체계]
리더교사 보수 체계
리더교사는 18단계로 세분된 별도의 리더교사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음 (표 6-9 참조)
모든 학교가 리더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
리더십/관리자 보수체계
학교 리더십과 관리자들은 리더십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음
리더십 체계는 8개의 그룹(Group 1; L6-18, Group 2: L8-21, Group 3: L11-24, Group 4: L14-27, Group 5: L18-31, Group 6: L21-35, Group 7: L24-39, Group 8: L28-43), 43단계로 세분됨 (표 10 참조)
학과 부장, 교감, 교장 직위에 오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체계임
출처
Implementing your school’s approach to pay (publishing.service.gov.uk)
DfE (2019) Early-career payments: guidance for teachers and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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