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 영국 United Kingdom

본문 바로가기
싸이룩스 코리아 네트워크 :: CYLOOKS KOREA NETWORK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영국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스크랩     0건

조회 8,839회   2021-10-01

기본 철학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은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식 교육 실시,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학교의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 배양이라는 3가지 생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 수준 제고, 교육 소외계층 감축,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잠재역량을 최대화 시킨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UK,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002).

모든 어린이는 좋은 조기교육 및 초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문해능력(literacy)과 수리능력(numeracy)을 갖춰야 한다.

모든 학교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원과 통제를 적절히 활용 한다.

학생들의 학습속도와 학습능력은 모두 다르다.

교수(teaching)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훌륭한 교수학습과 지도력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에 있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학교가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지방정부 수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성취수준 향상 노력은 특수교육대상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개혁 방향


학부모가 주도하는 공교육 개혁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부모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 단체도 Trust를 만들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학교설립권), 학교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학부모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의견개진권), 학교 평가기준에 학부모의 협력 및 참여정도를 포함시키고 있다(학교운영참여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Specialist School, Academy 등 다양한 학교 모형 도입, 우수 공립학교의 학생정원 확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각종 정보제공(School Profile, 입학전형 기준, 교통편,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성적, 학교평가 결과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수혜자 부담 확대

2005년 대학등록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대학등록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도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제도 등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배려

새로운 학교 모형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특히 저소득층의 진정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 등 외부세력이 학교운영에 보다 많이 관여하게 하는 등 시장 경제적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예를 들면, 교육적 환경이 공립학교에 비해 우수한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우수한 공립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중등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3개 중등학교(집에서 2마일부터 6마일까지 거리)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함. 2006년부터 18세 학생까지 버스 무임 승차제 확대, 학교 시설을 활용 학부모를 위한 보충교육 및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적극 권장, 도심 취약지역에 EAZ(Education Action Zone)을 통한 특별지원, 도시 빈민지역 학교개선 사업인 EiC(Excellence in Cities) 실시, 영유아 및 부모 지원프로그램인 ‘Sure Start’ 등에서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EIC 설명 보충자료)


우수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교육재원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 1997/1998 회계연도(영국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익년 3월까지임)에 350억 파운드(약 60조원)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는 510억 파운드(약 87조원)로 실제 학교집행예산이 29% 증가하였고 2007/2008년에는 600억 파운드(약 100조원)로 예상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


다양한 학교 모형 도입

공립중등학교 특성화 모형인 Specialist School, 도시낙후지역 학교모형인 Academy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의 독립성을 가지며, 기업체나 종교재단, 지역사회 봉사단체에서 설립할 수 있음. 당초 낙후지역에 양질의 학교를 세우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설립단체에서 2백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정부에서 2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함. 원래 보수당 대처수상 당시의 보수당 정부의 아이디였다고 함. 2005년 27개였던 아카데미는 2006년 19개가 설립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사립학교 2개교가 2007년 9월부터 Academy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전환대상이 다양해지게 됨), 자치적 운영 모형인 Trust School(학교 개혁과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초중등학교가 Trust의 지위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결정만 있으면 Trust Schoo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종교단체, 또는 학부모단체 등이 Trust를 구성하고, Trust는 비영리단체로서 학교를 지원하며, 국가는 건물, 대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체제임) 등 여러 학교모형 도입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extended school)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전후 클럽, 보충학습 과정, 심화학습 과정 등 학생 및 지역의 교육수요를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여 2008년까지는 1/2 이상의 초등학교, 1/3 이상의 중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2010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extended school 관련 웹사이트)


개별화 학습(Personalised Learning)

학생의 능력과 준비도에 따라 다른 학생보다 이른 시기에 특정과목 이수 또는 응시를 허용하고, 과목별 수준별 학급 및 그룹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내 수준별 집단 편성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영어, 과학, 외국어, 수학의 경우 수준별 학급 편성이 보편화되어 있다. ((관련 웹사이트))


교원 정책

교원 확보 : 1997년 399,200명이었던 교원수를 2005년 431,90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특히 보조인력을 1997년 이후 2배 정도인 269,000명으로 늘렸다. 보수가 20% 인상되었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부족현상이 심한 수학, 과학, 외국어 과목 교사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방법으로 교직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수 : 현직교사 직무연수를 교내 연수 또는 학교 간 연수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학교 내 직무연수를 학교평가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목별 연수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수업 준비 및 평가(PPA) 시간 : 2005년 9월부터 근무시간의 10%를 수업준비 및 학생 평가(PPA, 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경감이 되고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원 평가 : 교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연수계획에 반영하고 계약, 직급 이동, 호봉 승급 등에 참고한다. 학교평가와는 달리 Ofsted와 같은 특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로 수행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운영 : AST(Advanced Skills Teacher, 높은 수준의 교수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교수학습기술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우수교사. 자신의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 학교에도 출장근무를 하기도 한다(out-reach). 공립 학교의 모든 과목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AST 기준도달여부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전체교사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수석교사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와 ETS(Excellent Teachers System, AST와 비슷하지만 2006년부터 도입된 우수교사제도로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에게 부여함. AST보다는 등급이 하위이고 다른 학교나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지는 않는다. ETS 설명 보충자료, 관련 웹사이트)를 도입 운영하여 교사들에게 대체 승진의 기회 제공과 함께 능력이 우수한 교사 보상 방법으로 활용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Key Stage 별로 모든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성취도 평가관리기구인 QCA (QCA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는 국가교육과정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1997년 설립됨. 시험은 QCA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 5개의 평가기관 AQA, OCR, Edexcel, WJEC ,CCEA에서 실시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QCA에서 맡는다)는 학교에서 시험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업성취비율이 공개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이 시험을 위한 보충학습, 문제풀이 학습 등을 하고 있다. (QCA 설명 보충자료)


각 단계별 학업성취도가 성적향상을 위한 학교의 기여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02년부터 상대적인 향상도(현 단계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이전 단계 평가에서 동일한 그룹인 다른 학생의 것과 비교하여 개인별 향상도를 구하고, 학생 개인별 향상도를 평균하여 학교 전체 향상도를 구함. Ofsted에서는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는 standard로, 학업 향상도는 achiev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향상도 점수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여 학부모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결석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무단결석 및 집단괴롭힘 등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학생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무기소지 조사권, 퇴학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법적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정학 기간 5일까지는 학부모가 자녀를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학교 급식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영양기준을 적용하며 급식의 질을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학교급식 시설 설비 등도 개선하는 중이다. 학생당 한끼 최소 재료비를 보조하고 요리사 인건비 및 훈련비, 학부모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15년 안에 초등학교의 1/2, 중등학교 전체를 현대적으로 개축 또는 보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ICT 교육기자재 확충 노력을 기울여 98년 대비 투자액이 2배로 늘었고, 2008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학생 개인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보(출석, 상벌, 학업성취도 등)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평가

학교평가 시스템을 ‘소규모 평가단이 자주 방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06년부터는 평가주기를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Inadequate 판정을 받은 학교는 1년간 개선명령을 받고, 지역교육청의 관리 하에 교장 교체, 학교예산 집행정지, 학교운영위원 교체 구성, 이웃학교와의 연합체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제를 개선해야 하며, 1년 후에도 현저한 개선이 되지 않으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특별관리’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폐교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공모를 통하여 새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유아교육

1998년 9월부터 만4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4월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만3세 유아까지 확대하였다. 낙후지역에는 만2세 유아(6,000명)에게도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무상교육 시간은 일주일 12.5시간(하루에 2.5시간, 주5일)이며, 2007년까지 일주일에 15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단위에 육아?교육?건강?취업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centre를 운영하고, 유아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최초 Children’s Commissioner를 임명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각각 유아교육 최고책임자가 있는 등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간의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있어서, 250,500명의 툭수교육 대상자 중 63%는 통합교육을 받고 37% 정도만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위학교 진학 시에도 다른 학생보다 입학 우선권을 인정한다. 교육청에서 학교예산을 배정할 때 등록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생당 예산은 일반 학생당 예산보다 훨씬 많으며, 장애가 심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영재교육

2002년에 영재아 프로그램 운영기관(NAGTY : 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을 설립한 이래 매년 약 천명의 학생에게 방학 중 합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는 London Gifted and Talented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초등학교 졸업 시 상위 5% 학생에 대한 국가관리제 (National Talent Register)를 도입하였다. 중등학교 입학 후 추가적으로 영재학생을 발굴하여 NAGTY에 통보할 수 있다. National Talent Register 등록자 중 16세가 되어 중등졸업시험(GCSE)에서 7개 과목 이상 A*나 A를 받은 학생에게 Russell Group(영국 상위대학 모임)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계속교육 (Further Education, Post-Secondary Education)

계속교육 비율(만 17세 기준)을 향후 10년 안에 75%에서 90%로 높이기 위해서 2004년 9월부터 학업장려금(EMA,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을 도입하여 학부모 소득 및 학업성취도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국가자격증 제도는 직업교육과 인문교육 간의 상호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도 인문교육을 받은 학생과 동일한 자격수준이라면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교육기관 진학률이 낮고 진학 후 중도탈락율이 높아 향후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해당자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학업장려금 이외에도 도서비, 교통비, 주택비, 자녀양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특징

다양한 학생 연령 :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진학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전체 대학생 중 19세인 사람은 12%에 지나지 않음.

다양한 진입 기회 제공 : 국가자격증 제도 정비로 직업교육 자격증을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 확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정책으로 대학정원을 늘이고 있어서, 2005/2006년 경우 정원을 5,300명 늘렸고, 이를 위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내 Higher Education Section과 Aim Higher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및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과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이전에는 고등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였으나, 1998년부터 학생이 학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높이는 조치를 하였으며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내국인 학생은 대학에 관계없이 일정액(£1,125)을 납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상한선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인 등록금 결정권을 갖게 되어, 대학교 또는 학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었다.


유학생 유치

유학생이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임. 고등교육분야 30만명 이외에도 직업교육 또는 중등교육 분야 유학생 8만명, 어학연수생 50만명, 국외 소재 원격교육생 19만명 등 총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있다.


대입제도

현 제도 : 대학준비기간(A-level) 중에 UCAS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이 조건부 입학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얻은 외부 고사(A-level)성적이 대학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면 최종 입학허가를 얻는 절차로 진행된다.

* 전형 절차

서류 접수 및 심사(10월 중순) → 인터뷰 또는 지필고사 → 조건부 입학 통보(이듬해 1월 중순 경) → A-level 시험응시(6월 경) → 시험 성적 제출(8월 경) → 최종 입학허가


선시험 후지원제(안) : 중등학교 교장단이 선시험 후지원제 대학 입학전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립학교 출신비율 쿼터제 : 정부는 대학교에 공립학교 출신 입학비율을 늘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상위 13개 대학 학생 중 공립학교 출신 비율은 1997년 노동당 집권 당시 61%였으나, 2003년 68%로 7% 정도 상승하였다.

입학 전형 공정성 관리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OFFA(Office for Fair Admission)를 설립하였는데, OFFA는 대학이 제출한 전형안을 심사한 후 등록금 상한선을 승인한다. 대부분 대학이 입학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공립학교 출신 비율 조정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보증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지원 : 등록금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대학교에 직접 납부하여 주며, 졸업 후 연봉 15,000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얻은 후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며, 25년 지난 시점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 금액은 면제된다. 가계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없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대학입학제도 별도 설명 자료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