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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독교단회당공제조합 日本基督教団会堂共済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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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784회 작성일 21-10-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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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공제는 회당집회실 · 사제관 · 유치원인가 신학교 등의 건물과 시설 비품의 손해 보험 입니다!

일본 기독교 단의 회당 공제는 화재 · 종합 공제 입니다.

교회가 손해 보험에서 보험을 받는 경우는 점포 또는 기업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만 화재 · 종합 공제의 보상 내용은 기업 종합 보험보다 폭 넓게 보상합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와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진에서 50만엔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금액(보상 금액)의 10% · 500 만엔을 한도로 위로금을 내규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의 점포 종합 보험에서도 지진에 의한 화재 손해는 약간의 지진 화재 비용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지진 자체로 인한 손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제 보험료는 손해 보험의 보험료보다 저렴합니다.


会堂共済は、会堂・集会室・牧師館・幼稚園、認可神学校等の建物と設備什器備品の損害保険です!

日本基督教団の会堂共済は「火災・総合共済」です。

教会が損保で保険を付ける場合は「店舗または企業総合保険」に加入しますが、「火災・総合共済」の補償内容は、企業総合保険より幅広く補償しています。

地震による損害と、地震火災による損害についてはお見舞金を給付します。

地震で、50万円以上の損害が出た場合、契約金額(補償の金額)の10%・500万円を限度に見舞金内規により見舞金を給付します。

損保の店舗総合保険でも、地震による火災の損害は若干の地震火災費用保険金が支払われますが、地震そのものによる損害は支払われません。

共済の保険料は損保の保険料より安くな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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