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사증 및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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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21-10-28 21:12본문
입국 사증
키르기즈는 2012.1.27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60일간 무비자 관광 입국 가능함.
단, 6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초청장과 함께 비쉬켁 마나스국제공항에서 1개월짜리(70$) 거주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함.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있어야 함.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5일내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국가등록청(ГРС)에서 거주지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주요 연락처
- 대사관
주소 : 키르기즈 비쉬켁시 아훈바예바 거리 35(사거리. 까를라 막사)
전화번호 : (+996)-312-57-97-71~3
팩스 : (+996)-312-57-97-74
E-mail : korea.kg@mofa.go.kr
근무시간외 비상 연락전화 : (+996)-550-03-11-22
민원 업무 시간 : 월-금 09:00 - 18:00 (12:30-14:00 -> 점심시간)
* 사증 접수 : 월, 수, 금(10:00~12:00)
- 영사협력원(오쉬지역) 연락처
성명 : 김부길
연락처 : (+996)-777-583950
- 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국내 02)3210-0404(유료)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상담내용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키르기즈 비상시 긴급전화
전화 번호 안내소: 160
소방서: 101
경찰서: 102
교통경찰: 109
구급차: 103
가스 비상 서비스: 104
기상예보(러시아어 지원): 181
기상예보(키르기즈어 지원): 184
전기 및 전자제품
현지 TV 및 VIDE방식 : SECAM/PAL
현지 전기 시스템 : 220V, 50Hz
한국 전자제품 사용 가능여부
- 컴퓨터, 오디오, TV 등 전자제품은 가능하나 220V/ 50HZ로 조정 필요
- 냉장고 등 모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전압 안정기 사용을 권장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발효
* 한국과 키르기즈간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이 2014.05.11부로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음. 양국 국민은 면허증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운전면허 교환 가능.
사건․사고 유형
야간(음주 후)에 도보 이동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등에서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 여권, 유효한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외출시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
니다.)
주차 된 차량을 파손한 후 차량안에 있는 가방, 소지품 등을 절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차량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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