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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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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9회 작성일 21-08-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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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교통 법규, 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국과 반대 방향임(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 유럽지역과 동일) 

수도 및 지방도시에 교통 신호등 등 교통설비가 극히 미비함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도로 상태 및 교통 환경(불량한 도로표면, 비포장 상태, 연속적인 급커브로 구성된 도로, 가로등 미설치 등)이 매우 열악함 

- 수도 딜리 중심부 3km 반경 정도만 포장이 되어 있으며, 이외 수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도로는 비포장 상태

- 산악 지형이 국토의 70%이상을 차지하며 고갯길이 많으나, 가드레일 등 도로 주행 관련 안전시설 전무

- 수도 딜리 중심부를 제외하면 가로등 설치 미비 

차량등록증, 차량정비검사서 및 운전면허증 항시 소지 필요함(불심검문)

※ 한국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되나 장기 체류시, 동티모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권장  

도시지역 대부분 도로가 인도와 차도간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가 있는 경우에도 매우 좁으며, 횡단보도 또한 부재하여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함

- 차량 운전시 오토바이 주의 요망(오토바이 운전자 중 대다수가 교통 법규, 신호 등을 준수하고 않고 과속을 일삼음) 

- 신호등과 횡단보도 부재로 인해 무단횡단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시 항상 각별한 보행자 주의 요망 


관련 사건사고 사례


낮은 교통법규 이해도  △오토바이 및 택시의 지나친 공격적 운전으로 인해 사고 발생률 높음

- 2018년에도 당지 UN직원이 오토바이 사고 부상  

경찰의 음주단속이 부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빈번함 

연말연시 야간에는 현지인이 주변 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화살촉을 발사하는 사고를 유발해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12)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670) 7723-5068, 7701-2170]로 연락을 권장함 

현지인이 차량을 따라오며 고의로 시비를 걸 경우, 정차하지 말고 현장을 벗어나 우리 대사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


지방 방문시 도로상태가 열악하고 차량정비소 및 주유소가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 여분의 장비(예비 타이어, 비상 유류 등) 준비 권장함  

특히, 우기철에는 갑작스런 폭우와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지방을 방문할 때 사전에 도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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