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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공의 12대손 신한태(申漢泰,1663~1719)가 1705년경에 지은 고택으로 전해지고 있다. 별채는 1784년경에 건립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좌측 담장 밖의 부속 건물인 서당과 영정각의 건립연대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대문채 중앙의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바깥마당 우측에 별채가 빗겨 앉아 있고, 그 뒤편에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口’자형 본채가 자리 잡고 있다. 본채 배면 북동쪽 높은 곳에는 사당이 별곽을 이루고 있으며, 대문채 우측과 본채 후 좌측 모서리에는 내․외측이 놓여 있다. 바깥마당 좌측에 별도로 마련한 장독대는 일반적으로 부엌 가까이에 두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좌측 담장 중앙부에 나있는 트임 문을 나서면 영정각과 서당이 사당과 이룬 동서축선상에 나란히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서당 앞쪽 낮은 곳에는 외거노비들이 살던 초가 아래채가 자리 잡고 있다. 별당과 서당은 강학과 집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의 곽내 또는 지근거리에 지은 부속 건물로 이러한 양상은 16세기 이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종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적 격식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사랑공간의 확대 양상인 별채와 영정각 및 서당은 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선비들의 삶과 사대부집의 주거문화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유형 :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재지정일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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