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설립일 : 1961.06.01.(시립갱생원)
운영형태 : 서울시 위탁운영(최초위탁 1981.01.01.)
위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자 : 홍봉식 사관
시설유형 : 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
설립목적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이 담긴 시립은평의마을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입니다. 생활인의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 입‧퇴원 관리, 시설 내 환자의 케어 및 전문 의료시설로의 전원,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울러 노숙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를 통한 노숙인들의 복합적 문제해결 및 보호체계 강화
노숙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 재활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정부・사회・시설의 협력에 의한 사회통합문화 형성 및 복지발전에 기여
자진입소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 신청(본인)
연고자, 건강상태, 노숙생활실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 상담(입소시설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입소시설의 장)
입소심사(입소 · 퇴소심사위원회)
입소의뢰서 송부(시 · 군 · 구) - 입소
시 · 군 · 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입소의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시설보호요청서 송부(시 · 군 · 구청장, 경촬관서의 장)
연고자, 건강상태, 자립계획 등을 조사 · 상담(센터의 장)
시 · 군 · 구청장에게 입소심사요청(센터의 장)
입소심사(입소 · 퇴소심사위원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시 · 군 · 구)
입소시설의 장에게 입소의뢰서 송부(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
입소
시 · 군 · 구에 입소보고(입소시설의 장)
*시설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소 여부 결정
퇴소절차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입소시설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퇴소심사요청(입소시설의 장)
퇴소심사(입소 · 퇴소심사위원회)
퇴소
이용서비스
거주보호
가족찾아주기
보건의료지원
사회복귀지원
재활지원
- 고용지원
- 사회복귀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 유관기관 연계사업(장애인, 고령자취업 알선)
- 보호작업장 운영
- 생활인 작업치료요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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