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직업교육을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업의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예를 들면 수공업, 산업, 소매업, 행정부처, 병원, 변호사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배우게 된다. 또한 기업직업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병행하여 직업학교에 다닌다. 다수의 다른 직업들, 예를 들면 의학이나 다른 사회 분야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전문학교나 직업전문학교).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학교 직업교육이라고 부른다. 사무 분야와 같은 일부 직종은 청소년들에게 점차 선호되어 지원 과정에서 경쟁이 심하다. 그 외의 직업은 직업교육 자리를 얻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면 철강분야나 건설업 혹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분야 등이다. 거의 모든 직업은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승진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직업교육
대부분의 독일 청소년들(거의 75%)은 자신들의 직업을 기업의 직업교육을 통해 배운다. 기업의 직업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에 직업학교에도 다니는 '이원적 구조'(Duales System)로 되어있다.
전제조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자격요건은 없으나 산업체에 스스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지원자를 선택을 할 때에는 학교성적을 고려하므로, 학교 졸업증이 없이는 직업교육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몇몇 직업, 예를 들면 상업분야는 최소한 중등1과정 졸업(중학교)을 요구한다. 아비투어(Abitur)를 취득한 많은 학생들도 기업의 직업교육을 선택한다. 훌륭한 독일어실력, 특히 사무분야에서는 완벽한 독일어실력이 아니면 직업교육이 불가능하다.
직업교육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업교육은 3년이나 3년 반이 걸린다.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직업교육 이전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직업교육 과정을 단축할 수도 있다.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3, 4일은 기업에서 실습을 하고 하루나 이틀은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청소년들은 전공 관련 수업 외에도 독일어나 사회학 같은 일반 과목을 수강한다. 기업에서는 직업교육 담당자나 교육학을 이수한 장인(Meister)이 직업교육생을 담당한다. 대기업에는 주로 실습장이 별도로 마련된 직업교육센터가 있다.
2원적 직업교육
법적 근거
직업교육들은 직업교육법과 수공업법에 따라 전 독일 내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교육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직업교육법에는 예를 들면 직업교육의 기간, 내용(Qualifikation), 그리고 편성과 졸업 시험요구가 규정되어 있다. 직업교육 시작 이전에는 서면으로 교육계약을 맺어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학부모도 서명을 해야한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에 의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특별히 보호된다(예를 들면 시간초과나 사고, 건강, 윤리적인 위험). 직업학교 관련법은 주(州) 정부의 학교 법을 따른다.
직업학교 졸업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이수(Berufabschluss) 및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끝난다. 이를 위해서는 수공업회의소나 상공회의소에서 실습시험과 이론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합격했을 경우 도제자격증이나 전문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재정적 뒷받침
청소년들은 직업교육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임금율에 따라 규정되어 있고 직업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다(월당 약 205 - 920유로). 직업교육 기간 중에는 보험(건강, 간호, 연금, 실업, 사고)에 가입된다. 직업교육 학생 부담 비용은 학습자료, 식사, 작업복, 교통비이다. 이런 비용을 위해 어떤 기업에서는 보조금(Zuschuesse)을 지원한다.
학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Vollzeitschule)
술업이나 상업에 관련된 보조직업들과 사회분야 또는 의학분야의 직업은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
가. 입학 조건
입학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州)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중등1과정(중학교) 졸업이 요구되며 주로 최소 17에서 18세 학생에게 입학이 허용된다. 일부 직업교육과정은 인턴십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전문학교(Fachschule)나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가 이에 해당되지만 주(州)에 따라 직업 콜레그(Berufskolleg)나 전문아카데미(Fachakademie)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교육 기간
직업교육기간은 주로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부분적으로 인턴쉽이 추가되거나 학점 이수에 따른 연수 기간이 감축(Anerkennungsjahr)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제공하며, 졸업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노동청에서 제공한다.
다. 졸업
공립학교의 직업교육은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시험으로 마친다. 사립학교는 전공한 직업이 국가가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대개 인정을 받는다.
라. 재정적 지원
직업교육을 위해 대부분 학비를 내야 한다. 사립학교인 경우 학비가 매우 높을 수도 있고 공립학교인 경우는 주로 수업자료 뿐이다. 학생들은 연방교육장려법에 따라 국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직업의 경우는 직업교육 학생들에게 봉급이 제공된다(간호사 등).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이원적 직업교육과는 달리 실업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 이는 직업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마. 법적 근거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교육은 규정된 직업교육 계획이 적용된다.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주(州)의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어 주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부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햐 한다. 담당은 주 정부 교육부이나, 간호원에 대한 직업교육은 예외적으로 독일지역 전체가 통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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