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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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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1-08-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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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는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바, 이사화물로도 자동차를 수입할 수는 없으며, 입국후 현지 시장에서 구입

 * 외교관차량 : 흰색, 일반차량 : 검은색, 상용차량 : 붉은색 번호판


운전면허증 : 한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사본 및 번역본과 대사관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현지운전면허증 교부

자동차 보험 : 주재국 정부가 운영하는 Myanmar Insurance에 가입 가능


운전시 유의 사항

- 상호 우선관계, 도로별 속도제한, 안전벨트, 주차위반 등 교통신호 및 도로표지 등에 유의할 것, 도로 교통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의 서행운전 등 주의 필요

- 빨간 신호등에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 우리와 같은 오른쪽 주행이지만 일본산 중고자동차(오른쪽 핸들)가 많이 수입되어,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바,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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