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증 발급 요건
1. 법인회사의 임직원
2. 법인회사의 지분소유자
3. 주식회사의 주주
4.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 인증을 받은 변호사
5. 외국계 회사의 대표사무소나 기업들의 노동허가증을 받은 사람
6.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정부기관이나 학교의 학생, 대학생, 전문가(NGO) 등
7. 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임시 거주증 접수 준비 서류
1. 임시 거주증 신청서 N5A, N5B 각1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vn-ko/brd/m_2221/list.do) → 전자민원→ 양식다운로드→ 공관별 민원서식에서 다운 가능)
- 거주증 발급을 위한 외국인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2. 사진 2장 3Cm X 4Cm(1년 이내)
3. 여권 공증 복사본 1부, 비자가 있을 경우
- 비자 공증 복사본 1부
4. 기업: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부
5. 노동 허가증 - 공증 복사 1부(신청시 원본 동봉)
6.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 증명)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
7. 거주 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임시 거주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 1년: 60미불, 1-2년: 80미불, 2-3년: 100미불
- 4~6일 소요
ㅇ 임시거주증 접수처
- 주소: 89 Tr?n H?ng đ?o, Hanoi
- 전화번호 : 04) 3822-0579
(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출입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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