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Gi?y phep lao đ?ng)
ㅇ 노동허가증 발급 준비 서류
1. 18세 이상
2. 노동허가증 신청서(베트남 각 지방 노동청 판매)
3. 범죄사실 확인서 1부(한국 경찰청 또는 베트남 관할 경찰서 발급)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 확인 후 노동청에 접수
- 베트남 거주 6개월 미만일 경우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베트남 관할 경찰서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노동청에 접수
5. 건강진단서
(베트남 보건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
6. 전문 자격증(4번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
-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 석ㆍ박사학위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이외 베트남이나, 외국회사의 5년 이상 근무한 재직경력 증명서 중 1부
- 베트남 현지회사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 회사 직인 날인(영사확인 불요).
7. 컬러사진 2매 3Cm x 4Cm (최근 1년 이내)
8. 노동계악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1부 (영사확인 필요)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ㅇ 노동허가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 400,000~500,000VND
- 하노이 약 15~30일 소요/ 기타지역-지역별로 상이
ㅇ 노동허가증 접수처
- 주소: 75 Nguy?n Chi Thanh, Hanoi
- 전화번호: 04) 3835-8868 / 04) 3773-2431
(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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