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지정 7개국(한국 포함) 국민이 일반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증을(비자)를 면제해주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국민이 베트남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15일간 사증없이 체류 가능하다.
※ 유의사항
- 2015년 개정된 베트남 출입국 법에 따라 무사증 제도를 통하여 입국 후 출국 하였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무사증 제도로 재입국이 가능.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하,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였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예)
A 15.10.1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 10.4 출국
B 15.10.14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입국 불가
- 출국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무사증 제도를 통하여 입국하려 하였기 때문
※ 예외사항 : 동게시판 '베트남 여행객을 위한 출입국법 개정안 안내' 게시물2번항 참조.
A 15.10.1 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 10.4 출국
B 15.11.5 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 입국 가능
- 출국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났기 때문.
A 15.10.1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 10.4 출국
B 15.10.14사증( 비자)을 발급받고 입국 -> 입국 가능
- 출국시점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연속하여 2회이상 무사증 제도를 통하여 입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A 15.10.1 사증( 비자)을 발급받고 입국 , 10.4 출국
B 15.10.14 시점 무사증제도를 통하여 입국 -> 입국 가능
- 출국시점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연속하여 2회이상 무사증 제도를 통하여 입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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