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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133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서울 중구 저동1가 1-2 나라키움저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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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합니다. 

차별행위 또는 인권 침해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전화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방문상담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어상담

107 손말이음센터 영상 중계서비스 이용(10:00~17:00)

방문예약상담시 수어통역사(10:00~17:00)제공


영어상담 

개편 중 이므로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 등 상담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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