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에서 운명하신 경우
임종 시 입원 병동이나 중환자실,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사용 의사를 말씀해주시면 직원이 직접 모시러 갑니다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연락주신 후 성남시의료원 응급실로 오셔서 임종을 확인 하신 후 원무과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타 의료기관에서 운명하신 경우
임종하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하신 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운명하신 경우
고인(관, 유골)이 도착하는 항공기 일정을 알려주시면 빈소와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드립니다
시간산정기준
안치 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1일로 산정
12시간 미만은 시간단위로 산정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
관리비 및 쓰레기 수거료 없음
빈소료는“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상정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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