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 경기도 Gyeonggi-do,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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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032-713-7459

경기 부천시 까치로 26

경기 부천시 작동 405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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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우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합니다. 우리 센터는 재가노인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 받아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재가복지기관입니다.

고령화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과 가족의 부양 의무의 고통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어르신, 다양한 장애(노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어르신을 돌봐야하는 가족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르신들과 보호자 가정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우리 센터는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 삶 “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상 어르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케어와 내 집 같은 분위기의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지증으로 인한 행동심리증상완화 및 치유 중점의 치매 대응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 “고령과 장애가 단순히 격리대상이 아닌 정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정상적임” 의 의미를 상기시켜 참다운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부천시민


장기요양 재가 급여 한도액(2020년 01월 기준 / 단위 : 원)

1등급 - 수가 1,498,300

2등급 - 수가 1,331,800

3등급 - 수가 1,276,300

4등급 - 수가 1,173,200

5등급 - 수가 1,007,200


이용절차

신청접수 - 전화 / 직접방문

방문상담 -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방문 후 서비스 내용과 건강상담

서비스 계약 - 서비스 내용, 시간날짜, 등 계약서 작성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공단 발행)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수급자일 경우)

4. 의료급여 증명서 (의료급여자일 경우)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소견서 및 처방전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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