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천문대는 우리나라 현대천문학의 요람으로서 위상과 입지를 활용해 천문우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 높은 천문우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문우주와 관련된 22명 내외의 단체나 기관의 별도 신청을 통해 천문학 관련 교육 및 연수, 워크숍을 지원합니다.
교육관 이용 신청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을 원하는 단체책임자는 미리 소백산천문대에 전화를 하셔서 원하시는 일정을 협의하신 후 이용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FAX를 이용해 소백산천문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이용 3개월 전부터 접수가능하며 소백산천문대의 관측일정 등 소백산천문대 사정에 따라 허가가 보류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백산천문대는 국립공원 내에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캠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을 목적으로 소백산천문대를 방문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백산천문대는 천체관측 연구가 이뤄지는 연구현장으로 아래와 같이 직접 방문하시는 일반시민들의 주간견학이 가능합니다.
견학가능 시간은 매일(주말포함) 오후 1:00부터 오후 4:00까지이며 30분 간격으로 매일 6회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견학은 망원경 등 관측 시설 및 장비 견학과 천문우주과학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낮이라 천체관측은 불가능 합니다.
설날, 추석 명절 및 워크숍, 연구연수 등의 행사가 있는 경우 견학이 불가능 하오니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하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시간
1회 : 13:00 ~ 13:30
2회 : 13:30 ~ 14:00
3회 : 14:00 ~ 14:30
4회 : 14:30 ~ 15:00
5회 : 15:00 ~ 15:30
6회 : 15:30 ~ 16:00
견학내용
한국천문연구원의 역할
소백산천문대 소개
간단한 천문지식
천문학 관련 동영상
천체사진 설명
61cm반사망원경 시설 견학 천체관측은 불가능 합니다
예약 및 사용신청
교육관 활용 지원대상
한국천문연구원 주관 행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및 초중고생을 위한 연구교육 및 연구연수
본원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워크숍
아마추어천문가 단체의 워크숍 및 연수
천문학 및 우주과학 관련 기관과 단체의 소규모 워크숍
한국천문연구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워크숍
이용료
구분 |
학생연수 |
일반연수 |
워크숍 |
숙박비 |
10,000 |
10,000 |
10,000 |
식비(2식) |
12,000 |
20,000 |
30,000 |
교육관 시설(세미나실, 숙소) 이용 및 식사 (2식), 야간 관측지원, 세면도구는 개별지참
당일14:00 ~ 익일 오전 10:00까지 입·퇴실 해주셔야 합니다.
이용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숙식비의 1/2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1박 2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중식비 10,000원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예) 2박 3일 = (1박 2일 이용료 X 2) + 중식비(10,000원)
이용자에게는 교육관 방문자 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용료 납부는 방문 5일전까지 전체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방문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이 반환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전 숙박예약 후 이용예정일 2일전에 이용자가 취소한 때(단, 식재료 등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반환하여야 할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차량운행
교육관은 소백산 국립공원 연화봉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제한되므로 등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자(단체)의 관측 장비 및 행사 관련 물품 등은 차량으로 운반해 드립니다.
이용객 준수사항
전기, 수도, 가스 및 냉·난방의 절약
교육관의 손상 및 시설물 고장시 천문대 담당자에게 통보
천문대는 야간 등화 관제를 실시하므로, 일몰 후 커텐 등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
교육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음주, 고성방가, 복장불량 등 품위 손상 행위)
교육관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므로, 교육관 외부에서의 취사 및 흡연 금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교육관의 시설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를 변상 조치함
이용제한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시설이용 지침을 위반하는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