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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주 바오로 (1801~1839)
    형제가 함께 성인이 된

    성 홍영주 바오로 성인은 자신보다 하루 앞서 같은 장소에서 순교의 화관을 받으신 성 홍병주 베드로 성인의 동생이다. 이 두 형제는 언제나 함께 생활하고 하느님을 믿다가 순교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기에 문헌상에도 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홍영주 바오로 성인과 그의 형 베드로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서소문에서 순교한 홍낙민 루까 순교자의 손자이며 자신들이 순교하기한 달 전에 전라도 전주에서 며느리 심 바르바라와 함께 순교하신 홍재영 쁘로따시오의 조카이다.

    박해를 겪은 후 그의 부친 홍빈영(기영)은 충청도 내포(內浦)지방 여사울로 낙향하여 천주교를 봉행하며 살았다. 부모들이 홍영주 바오로와 형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천주교 신앙과 견실한 학식뿐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항상 서로 권면하고 성실히 믿어 훗날 천주교회에 영광을 안겨다 주는 변화를 가져왔다. 모범적인 신자로서 이들 형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모두 회장(會長)으로 임명되어 열성적으로 신자들을 보살피게 되었다.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신입 교우들에게는 교리를 가르쳐 주고 병자들은 진심으로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도 모두 남들을 위한 자선사업에 헌신하였다. 당시 조선에 입국하여 있던 모방 베드로 신부와 샤스탕 야고보 신부는 그들의 열성(熱誠)과 재주에 감동하여 여러 차례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피신을 하게 되었을 때 바오로 형제는 모방 신부님과 샤스땅 신부님을 집에 모시고 보살펴 드렸다. 물론 이렇게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행한 일이었다. 과연 배교자 김여상은 체포해야 할 대상자의 명단에 그들 형제의 이름을 올려 놓았고, 그 해 9월 그들을 체포하여 포도청으로 압송하기에 이르렀다. 포도대장은 이들 형제를 공범이라 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하고 교우들의 명단을 대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두 형제는 혹형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교우들을 절대로 고발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하느님을 배반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포도대장은 이들 형제의 신앙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을 형조(刑曹)로 이송하였다. 당시 형조 판서 홍명주(洪命周)는 바오로의 친척이었는데, 그는 부하들에게 그들을 신문할 권리를 넘겨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배교시키되, 사형은 언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친척 중 외교인 한 명을 시켜 옥에서 고생하는 바오로와 베드로 형제를 방문하고 돈을 주어 도와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판서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형리들을 시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배교시키려고 하였다. 온갖 유혹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형제는 신앙심을 버리지 않고 오직 순교의 의지만을 나타내었다. 이에 형리들은 그들과 같은 옥에 있는 도적과 살인범들로 하여금 포악하게 다루도록 하기도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결국 형조에서도 바오로 형제의 마음을 굽히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 형제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당시 형조에서는 사형선고에 대한 허락을 청함에, “홍병주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리를 배운 만큼 가장 깊이 그것에 빠져 있었으며, 동생 홍영주는 천주교 교리를 가도(家道)처럼 여기고 십자가상을 가리켜 대군(大君)이라 섬기며,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다. 다만 한 가족을 같은 날 처형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형님인 베드로는 음력 1839년 12월 27일(양력 1840년 1월 31일)에, 그리고 바오로는 이튿날 음력 12월 28일(양력1840년 2월1일) 당고개(當峴)에서 참수 치명하여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다. 성인의 나이 39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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