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행궁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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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행궁

043-270-733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85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1-5 초정행궁

851, Chojeongyaksu-ro, Naesu-eup,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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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444년 봄과 가을, 세종대왕이 121일 동안 머물며 초정약수로 안질을 치료하고, 한글 반포 작업을 마무리했던 곳으로 세종대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종이 초정에 머물렀던 121일간의 이야기 속의 세종의 창의정신과 애민 사상을 기억하고자 2020년 6월, 초정행궁을 개관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시·체험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안질을 치료했던 초정약수가 연결된 한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초정행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용시간 : AM 09:00 ~ PM 18:00

 









 


이용시간
예약일 15:00 ~ 다음날 12:00까지
매주 화요일 휴관(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 공휴일에 휴관)

시설물 사용료
다목적관 : 4시간 50,000원, 8시간 100,000원
기획관 : 4시간 25,000원, 8시간 50,000원
광장 : 제곱미터/시간, 10원, 초과요금 - 주간 :초과시간 해당 금액의 30% 가산, 야간 : 초과시간 해당 금액의 50% 가산
영화, 광고, TV드라마 촬영 : 주간 - 2시간 이내 120,000원, 초과요금 - 주간 : 30분당 20,000원, 야간 : 100% 가산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 1점당 20,000원

예약 방법
인터넷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예약 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부터 가능
우선 예약
청주 시민에 한하여 예약 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 가능
시설의 30% 이내에서만 지원
예약 취소
예약 후 3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예약 자동 취소
단, 예약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일 전날까지 납부
주말 기준
금요일 및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성수기 기준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환불정책

성수기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내용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일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내용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계약금 환급)


할인정책

전액감면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30% 감면 (※비수기에만 감면 적용, 성수기인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불가)
감면 대상 : 아래 감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용자(해당자 본인이 이용 시에만 적용)
감면 방법 : 감면 항목을 선택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 후 이용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주의 사항 : 시설 이용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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