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는 성보聖寶의 효율적인 보존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2015년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성보박물관 간의 교류를 공고히 하고, 성보박물관이 제도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보박물관협회는 ‘조계종 성보보존법 제18조’에 따라 성보박물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와 제도 보호 및 육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의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회원으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원자격
정회원 : 종법에 의한 성보박물관
준회원 :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불교 관련 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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