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 있는 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마을의 활력 창출을 위해 단양군의 지원을 받아 마을자치에서 운영되는 캠핑장 입니다.
유형 |
기준/최대인원 |
비수기 |
성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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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일~금) |
주말(토) |
주중(일~금) |
주말(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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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사이트 |
4/6 |
30,000 |
30,000 |
40,000 |
40,000 |
1인 추가 요금 : 5,000원
차량주차 추가 요금 : 5,000원
법정공휴일 전날 입장하는 경우 주말 요금으로 해당됩니다.
(필수사항) 입영시 쓰레기봉투는 구입하셔야 합니다. 500원 /1000원
입장시간 : 12시
퇴영시간 : 11시
추가 요금 안내
1사이트당 4인 초과 시 1인당 5,000원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1사이트당 주차는 1대만 가능하며, 차량 추가 시 1박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1사이트당 주차는 1대만 가능하며, 차량 추가 시 1박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기 이용료는 사용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20암페어 초과시 5,000원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쾌적한 캠핑을 위해, 1사이트당 최대 이용인원은 6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21시 이후에 도착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주셔야, 안내가 더욱더 수월합니다.
환불기준
저희 캠핑장 에서는 예약취소 시의 환불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일 10일전 취소 : 100% 환불
숙박일 9일전 취소 : 80% 환불
숙박일 8일전 취소 : 70% 환불
숙박일 7일전 취소 : 60% 환불
숙박일 6일전 취소 : 50% 환불
숙박일 4~5일전 취소 : 40% 환불
숙박일 2~3일전 취소 : 30% 환불
숙박일 1일전 취소 : 20% 환불
당일 취소 시 : 10% 환불
성수기 특별약관
숙박일 14일전 취소 : 90% 환불
숙박일 10일전 취소 : 70% 환불
숙박일 7일전 취소 : 60% 환불
숙박일 6일전 취소 : 50% 환불
숙박일 5일전 취소 : 40% 환불
숙박일 4~5일전 취소 : 30% 환불
숙박일 2~3일전 취소 : 20% 환불
숙박일 1일전 취소 : 10% 환불
당일 취소 시 : 환불불가
이용객 준수사항
귀중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관리자는 이용객의 소유물의 도난, 유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 지갑 등 단속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시설 훼손 및 절도 등에 관하여
① 캠핑장 시설 훼손 및 절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타 이용객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의 절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캠핑장내 에티켓 준수
①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의 주차, 지정구역을 넘어선 텐트의 설치를 금합니다.
②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지나친 음주, 고성방가, 등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밤 10시 이후 소음이나 강한 불빛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21시 이후에 도착하시는 경우 또는 20시 이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010-3719-9334(남천2리 이장)로 연락 주세요.
화로와 취사용품의 사용
① 캠핑용 화로와 불판외의 후라이팬으로 고기를 굽거나 코펠을 얹어 끓이는 것은 금해 주세요. 용품의 변형 및 손상이 오기 쉬우며 사후 손질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용하실 고객님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이지캠핑)
② 장작이나 숯을 사용하고 남은 재는 섹터 근처에 설치된 드럼통에 버려주시고 바닥에 투기하지 말아주세요. 고객님의 안전과 다음 고객님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
소각용품과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분리배출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캠핑장 안전수칙
펜스를 넘거나 잠겨진 문을 열고 공장 건물에 출입 하는 행위, 전신주에 오르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① 인화성 물질이나, 버너-가스레인지와 같은 화기, 난로, 등은 텐트 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
② 관광진흥법 상 텐트내의 전기장판, 열풍기 전열기 등의 텐트 내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윈버너나, 브로스타 등 가스 화기위에 지나치게 큰 냄비나 후라이팬, 불판, 석쇠등을 얹어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화로대는 반드시 밖에서 사용하며 불씨는 완전히 꺼야 합니다. 또한 텐트 내 화로 반입 및 취사는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 삼가해주세요.
유아, 어린이의 풀장 및 놀이방 이용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하여 이용해주세요.
캠핑장의 모든 구역에서 불장난, 연날리기, 폭죽놀이, 풍등 올리기 등을 하시면 안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제 28조의 2관련)
별도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제 28조 2 관련)
담배 꽁초를 바닥, 잔디밭, 분리수거함 등에 버리는 행위, 쓰고 남은 장작이나 숯을 지정된 전용폐기 함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용기(LPG통등)를 야영장에 반입하시면 안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
기둥이 가는 나무에 해먹을 설치하시면 안돼요. 아직 생착이 되지 않은 나무에 해먹을 설치 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캠핑장 내 차량운행 시 규정된 방향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20Km/h 이하로 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제 28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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