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영춘면 하리에 일대에 조성된 온달관광지는 오픈세트장을 비롯해 온달전시관, 온달동굴 등을 갖추고 있다.
오픈세트장은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천추태후, 정도전 등 수많은 안방사극과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고구려 시간여행의 보고(寶庫)다.
1만8000㎡의 부지에 궁궐, 후궁, 주택 등 50여동의 고구려 건물과 저잣거리 등 그 당시 문화와 생활상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건물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나 기왓장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조성된 데다 고구려 의상과 집기, 소품 등을 만나볼 수 있어 온달관광지 내 인기 탐방코스다.
단양 세트장은 실물에 가깝게 반영구적으로 조성되어, 드라마 촬영의 최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연개소문, 태왕사신기를 시작으로 일지매, 바람의 나라 등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무사 백동수, 대왕의 꿈, 신의, 수백향, 보보경심려, 화랑더비기닝, 육룡이나르샤, 영화 신과 함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대하사극과 영화가 촬영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온달드라마오픈세트장 사용안내
촬영시설 사용 문의전화 : 단양관광관리공단 관광관리부, 043-421-7884
촬영시설물 사용 허가조건
1. 온달드라마오픈세트장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상물은 촬영 하지 아니한다.
2. 온달드라마오픈세트장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마찰을 빚지 아니한다.
3. 촬영일정의 종료 이전에 제반물품(세트장 소품,설치품 등) 원상복구 하고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촬영종료일 당일 복구 원칙)
4. 현재 설치된 소품을 원상복구 미이행 및 손·망실 시 손실금은 전액 현금 보상하여 하며 추후 촬영은 불허한다.
5. 영상세트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6. 온달드라마오픈세트장의 구조변경 및 소품 설치는 반드시 협의 후 실시하도록 한다.
7. 모든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 한다.
8. 모든 세트장은 금연구역이며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한다.
※ 법정공휴일, 주말, 성수기(7,8월) 촬영은 불가합니다.
1일 (24시간) 사용료
영화 - 2,000,000원
드라마 - 1,000,000원
※ 시작시간: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간
종료시간: 제작요원, 장비, 세트, 소도구, 폐기물 등의 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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