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오토캠핑장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의 장으로 금강변의 고즈넉한 공간에 조성된 자연친화적 캠핑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식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면적 : 4,800㎡
개장일자 : 2018년 9월 1일
관리주체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일자 : 2018년 9월 1일
시설현황 : 오토캠핑장 40면, 부대시설(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등)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7~8월) |
비수기 |
|
주말, 공휴일 |
평일 |
|||
야영사이트 |
1박 2일 사용시 |
25,000 |
25,000 |
25,000 |
전기시설 |
5,000 |
비수기 구분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주말·공휴일 :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이용시간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초과시간 |
추가요금 |
전기시설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2,000원 |
300원 |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4,000원 |
500원 |
4시간 이상 |
1일 사용료 |
1일 사용료 |
입장시간 : 당일 오후 2시
퇴장시간 : 익일 오전 11시
정숙시간은 21:00~07:00, 타인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이용수칙
입실은 당일 14:00부터 가능하며, 퇴실은 익일 11:00 까지 입니다.
입실시간(14:00 ~ 22:00) 사정상 입실 시간이 지연될 경우 관리사무소 (043) 270-7388~9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입장 시 목줄 필수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예약 및 취소관련 문의는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정숙시간(21:00 ~ 07:00) 준수
1 사이트당 차량 1대 진입 가능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 제2항 관련)
청주시 현도 오토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입장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사이트 이용시간(1박 2일)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입니다.
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정 자동차 주차장 출입은 21:00부터 익일 08:00까지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소음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숙 시간은 21:00부터 익일 07:00까지입니다.
위생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동물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 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화재와 사고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
캠핑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위급한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성수기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일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9일 ~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2일 ~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전기사용료 공제 불포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시설사용료 감면 안내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 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타.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파.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로 한정)
하.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3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전기사용료는 감면 제외한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 043)270-7388~9
1인 1사이트에 한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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