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암생태공원캠핑장 >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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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생태공원캠핑장

043-271-07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서로 109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68-20 문암생태공원

1097, Musimseo-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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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청주의 무심천을 옆에 끼고 있는 생태공원 캠핑장은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이 어울러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가족레저 공간입니다.
2010년 개장  이래 가족 또는 연인들을 위한 도심속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학습장 문암생태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최적의 편리한 캠핑장입니다.

면적 : 6,170㎡
데크현황 : 데크형 캠핑장 28면
개장일 : 2010.01.09
관리주체 : 청주시청 공원녹지과


 시설별

 사용기준

 금//공휴인 전날

 일~목요일

 정원

 캠핑장

 1개소/1일

 10,000원

 8,000원

 5명 기준




※ 캠핑요금은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퇴실시간 : 12시)
가.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다.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시설사용료 감면

1.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청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 유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차.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
카.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
타.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신설 2017.4.7.>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취소위약금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60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오전 11시 이전 - 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오전 11시 이후 - 반환 없음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사전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입장 및 퇴실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이며,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동일 날짜에 1인 1데크만 예약 가능합니다.
2.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자께서는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음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5. 위생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6. 동물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7. 화재와 사고
캠핑장내 잔디와 나무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지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장비 외 전기사용이 불가하며, 업소용 LPG가스 사용을 금지합니다.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텐트내에서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8. 전기시설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캠핑장 전체가 정전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9. 홍보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2. 그 밖의 사항
공공질서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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