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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신앙교리위원회 Committee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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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표전화 02-460-7631
팩스 02-460-7629
이메일 faith@cbck.or.kr
  위원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President: Most Rev. John Chrysostom Kwon Hyeok-ju, D.D.
홈페이지 https://www.cbck.or.kr/
  주소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4 Myeonmok-ro, Gwangjin-gu, Seoul
  • 상품 정보

    상세설명

    설립 근거
    주교회의 196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신앙교리위원회 구성 결의

    설립 목적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이해를 도우며, 과학이나 문화의 발전에서 생기는 새로운 물음들에 관하여 신앙의 빛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시한다. 또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에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내용과 견해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며, 특히 생명 윤리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연구하고 보고한다.

    주요 활동과 사업
    1) 정례회의
    -1991. 10. 23.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년 4회의 정례 회의를 가짐
    2) 교회 문헌 해석
    -제7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 헌장] 해석과 검토
    -제21차 회의와 제22차 회의에서는 교황 회칙 [신앙과 이성] 독해와 논의
    3) 소책자 발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Ⅰ-Ⅱ), '건전한 신앙생활을 돕는 길', '환경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삶',
    -『올바른 성모신심』, 『올바른 성령 이해』, 『죽은 이를 위한 올바른 기도-‘가계 치유’의 문제』
    -『사말 교리』
    4) 타국, 타 위원회와 협력
    -교리교육위원회가 의뢰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번역 검토
    -주교회의가 의뢰한 교회법 제772조 2항, 제831조 2항에 관한 주교회의 규정 시안 문안 작성
    -교리교육위원회가 의뢰한 『예비자 교리서』 초안 검토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유보되어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서한 번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1차 정기총회 의제에 대한 신앙교리위원회 의견 제출,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의 구원 문제에 관한 신앙교리위원회 견해 제출
    -주교회의 사무처가 의뢰한 “개신교 세례 유효성과 관련한 지침 마련 요청”에 의견 제출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의뢰한 “하느님의 종 125위 시복시성 기도문” 윤문

    총무 : 한민택 바오로 신부 Sec.: Rev. Paul Han Min T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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