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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표전화 02-460-7623
팩스 02-460-7629
이메일 prolife@cbck.or.kr
  본부장 이성효 리노 주교 Director: Most Rev. Linus Lee Seong Hyo
홈페이지 https://www.cbck.or.kr/
  주소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4 Myeonmok-ro, Gwangjin-gu, Seoul
Tag 가정과생명위원회
  • 상품 정보

    상세설명

    설립 배경 및 취지
    2003년 2월 8일은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교회는 모자보건법이 근본적으로 태아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반생명적이고 반인륜적으로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부정하고 있기에 이를 악법으로 규탄하여 왔다. 그러기에 1971년 김수환 추기경님은 ‘모자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공동 교서를 발표하여 낙태를 살인 행위로 단죄하였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주교회의는 여러 차례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불가침성, 인공 유산의 죄악성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992년 7월 3일을 기해 ‘낙태는 분명 살인 행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의 근원’임을 천명하면서 모자보건법을 모태로 한 형법개정안 제135조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0월에 107만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3월 청주교구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2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24만 명의 서명부와 함께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보건복지위원에서 토론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 4일 주교회의 사무처에 접수된 국회의장 공문(11월 6일자)은 여성의 선택권과 어쩔 수 없는 낙태의 필요성으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무처는 이 점을 안타까워하며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12월 6일)와 정의평화위원회(12월 9일)에 이에 대한 논의를 건의하였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생명 문화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4개 전국위원회(가정사목위원회,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매스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와 2개 소위원회(생명윤리연구회, 여성소위원회)가 연합하여 2002년 12월 18일 첫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 후 2003년 1월에 걸쳐 총4회의 대책회의 결과 2003년 제정 30년을 맞이한 모자보건법 제14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생명 문화의 심각한 현상인 낙태를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생명 문화와 낙태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관한 다각적 검토”를 주제로 하여 2003년 2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2003년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생명 수호 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생명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고 문화를 바꾸어 가는 범국민운동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생명 31운동이라는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었다.
     
    총무 : 진효준 요셉 신부 Sec.: Rev. Joseph Jin Hyo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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