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여려분의 생활 및 업무상의 편리를 위해 동티모르 노동법(한국어)에 대해 분석해 관련 내용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티모르는 2012년 발효된 노동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르투갈어를 정본으로 하며 영문본은 비공식 번역에 불과하나 해석 차아기 심한 세법 등과는 달리 노동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석 차이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존재한 바는 없음.
주동티모르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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