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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043-740-3636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3-1 와인터널

30, Yeongdong healing-ro,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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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우수한 영동 와인을 전시,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동와인터널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에 조성된 영동와인터널은 길이 420m 터널로써 영동의 와인을 주제로 볼거리 많은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인터널 현황
규모 : 길이 420m 폭 4~12m 높이 4~8m
영동 와인 산업현황 : 포도생산량 : 27.972톤 (전국 점유율 10.8%), 와인와이너리 : 43개소 (기업형 :1개소, 농가형 42개소)
10개의 테마존 : 포도밭 여행, 와인문화관, 영동와인관, 세계와인관, 영화속와인, 와인체험관, 환상터널, 이벤트홀, 포토존



게이트




포도밭여행




와인문화관
인류의 문명과 함께해온 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





영동와인관
세계 와인 마니아의 풍미를 자극하는 영동와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장




세계와인관
세계 각 나라의 와인을 특색있고 재미있게 소개하는장





포토존
세계적 명소에서 와인을 즐기는 곳



영화속와인
세계적인 명화와 한국의 연화 속의 와인이 연출된 명장면만을 모아 보여주는 전시장소





와인체험관
보고, 듣고, 배우고, 맛보고 느껴보는 오감만족의 엔터테이먼트 공간으로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환상터널
퇴장하는 통로를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다시 와인터널을 찾고 싶은 기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환성의 공간




이벤트홀
과일 정원속에서 즐기는 이벤트
결혼, 세미나,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홀 과일과 과일 나무 소재로 구성된 과일 정원은 환상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와인터널 입장료

 구분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3,000

 2,000

 경로·청소년·군인

 2,000

 어린이·영동군민

 1,000


관람 시간
4~10월 : 10:00 - 18:00
11~3월 : 10:00 - 17:00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입장권 매표시간은 시작시각 10분 전부터 종료시각 30분 전까지


 


관람연령 규정
1"어린이"란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31>
2"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 해당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어른"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사병(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와인터널 입장료 면제대상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격 보유자(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다만, 상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
11「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2「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아기등록증상 아기의 부모 및 형제자매. (이 사항은 아기등록증상 아기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이고, 면제대상자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13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5 만 6세 이하의 사람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동와인터널에 영동군민이 외지관광객을 동반하여 방문하는 경우 그 인솔 영동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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