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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세설명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보조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유병노인의 삶의 질을 올리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시설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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